사회일반
인천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뉴스종합| 2019-09-10 10:44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600원 보다 400원(4.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약 1296명(현재 기준)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적용을 제외한다.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임금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1만원의 시대를 연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 6880원 적용을 시작으로 생활임금 시급을 추진해 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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