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토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 규정…안전강화 기대”
부동산| 2019-09-10 11:01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이 20년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을 도입,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이 타워크레인으로 규정됐다.

일단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로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도 명확히 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으면 ‘제작연도의 말일’로 이를 설정했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제작자에게 위탁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제작사로 한정해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정밀진단 업무는 10월까지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