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임명 후폭풍]‘인사권 행사’ vs ‘원칙 수사’…법무부-검찰 대립각
뉴스종합| 2019-09-10 11:26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이 위치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조국(57)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에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 기능을 강조했다. 취임식에 주요 간부들이 불참한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두 기관의 대립 양상이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며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이 인사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현재 공석인 고위직 간부 자리 채우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여파로 현재 대전과 대구, 광주 고검장 3자리가 비어 있고 검사장급인 부산과 수원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새로 채워야 한다. 다만 정기인사가 단행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하더라도 빈 자리 채우기 정도에 머물고 전보인사에 따른 연쇄이동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더라도, 현재 수사지휘 라인을 물갈이하는 것은 ‘보복인사’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씨가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의 가족을 수사하게 된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취임 후에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조 장관 취임에 대한 글은 따로 올라오지 않았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일정따라 갈 것이고, 수사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취임식에는 수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김영대(56) 서울고검장만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조 장관의 5촌 조모 씨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구도는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무게추가 움직일 전망이다. 검찰이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조 장관 가족이 관여한 사실이 나온다면 조 장관의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반면 검찰 수사 결과 사모펀드 관계자들 정도만 기소가 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발판삼아 조 장관의 정책집행에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향후 관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여부다. 기존에는 조 장관과 윤 총장 모두 검찰개혁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 공수처 설치는 윤 총장 전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 때부터 검찰도 반대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부패범죄와 금융범죄, 선거범죄 등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기존 수사권 조정안을 변경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고 나선다면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조 장관에 대한 야당 반발이 심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입법이 되더라도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부패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행안부와 법무부가 합의하도록 해놓고 이 안을 바로 폐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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