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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 이달까지 의무교육…미이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뉴스종합| 2019-09-10 11:45
[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도사견 등 법에서 정한 맹견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맹견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도 벌인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농식품부가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 지난해 1년간 등록된 동물 수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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