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직장 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30대 ‘사형’ 구형…시민위원회의 의견 반영
뉴스종합| 2019-09-10 16:59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정모(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며 “시민위원회의가 정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씨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라며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선배인 B(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께 B씨의 약혼녀인 C(42·여) 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성폭행을 시도할 때 C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씨는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 C씨를 다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C씨에게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건의 발단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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