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름 바꿔달라’ 법원에 개명신청 연 14만건 달해
뉴스종합| 2019-09-15 11:40
대법원 중앙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름을 바꾸고 싶다며 법원에 내는 개명 신청이 연 1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신청은 14만1666건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하면 수원지역 관할 법원 합계가 18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역관할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12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17만건에 달했던 개명신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09년17만4000여 건이었던 개명 신청은 이듬해 16만5000건 대로 떨어졌고, 2012년 15만 8000여 건을 기록한 후 2016년 14만 8000여건으로 감소했다. 개명 허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의 이름을 바꾸려는 요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출산율 감소로 개명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개명 신청인 의사와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효과와 이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부작용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불리한 처분을 회피하려는 등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6월 부산가정법원 1부는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1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8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이름을 바꿨다. 법원은 A씨의 세번째 개명신청을 받아들지지 않고 “A씨의 개명 전력과 범행 전과, 개명신청 경위 등을 고려하면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을 기준으로 개명시 선호되는 여성 이름은 ‘서연’이 가장 많았고, ‘지원’과 ‘수연’, ‘지윤’, ‘서윤’이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새 이름으로 ‘민준’이 가장 선호됐고, ‘정우’와 ‘지훈’, ‘도현’, ‘현우’, ‘서준’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jyg9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