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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대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 높아”
뉴스종합| 2019-09-17 10:56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우리 법은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강제추행에 준하여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에 비해 상대적인 폭력성을 덜할 수 있으나 정확한 의사판단이나 의사의 전달, 저항 및 거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강제추행과 차이 없는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준강제추행을 포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혐의의 경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스스로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분야이다.

대부분의 사건이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은밀한 장소나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된다는 특성 때문이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특성으로 인해 상호 동의하에 가진 스킨십이 문제가 되기도 하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역시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사건 당시에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주장이 엇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이 발생하는 상황의 특성상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피의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주장 역시 명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에 혐의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전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보안처분 부과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 법은 성범죄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혐의에 대한 처분 이외의 추가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사건 경험과 법률적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곤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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