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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쇼크 대응] '65세 정년연장' 의무화 도입…2022년부터 단계적 상향 검토
뉴스종합| 2019-09-18 10:00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고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적 정년은 현행 만 60세로 그대로 두지만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 연령은 올라간다.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춰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질적인 정년연장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폐지 또는 재고용 방안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가 도입 검토된다. 기업이 만 60세인 법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①재고용 ②정년연장 ③정년폐지라는 3가지 방법으로 골라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오는 2023년 63세로 상향된다. 이후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다면 14년 후부터 기업은 의무적으로 만 65세까지 고용해야 한다.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법은 만 60세의 법적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법을 고쳐 정년을 연장하면 정규직 채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고용과 같은 방식으로 60세 이상 근로 문화를 서서히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지난 2013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만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기업(79.3%)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를 65세까지 재고용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롭게 계약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임금이 크게 하락해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나머지 16.7%는 65세로 정년을 늘렸고, 2.7%는 정년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0∼64세 취업률은 68.8%로 2013년과 비교해 9.9%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고용연장과 관련해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고용연장에 접근할 계획"이라며 "청년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예산이 올해보다 2.5배 늘어난다. 신설되는 계속고용장려금에 295억원, 기존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93억원이 편성된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분기 90만원 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개편한다. 장년 고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정부가 이에 따른 임금 감소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올해 예산 110억원을 내년 114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론 고령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된다. 50, 60대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이 확대된다.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요건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장기적으로 65세 이후 새 직장을 구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65세 이후 새 일자리를 얻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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