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장관 부부 나란히 수사 받을까…검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뉴스종합| 2019-09-18 10:05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핵심 관여자들을 모두 조사하면서 배우자 정경심(57) 교수도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조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 WFM 전 대표 우모(60) 씨를 불러 조사했다. 우 씨는 조 장관의 조카 조범동(36) 씨가 WFM 지분을 인수하기 전 최대주주였던 인물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WFM의 2차전지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시를 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 씨는 지난해 WFM이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했다가 철회한 내역과 110억원대 시설투자 공시를 한 경위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우 씨를 상대로 WFM지분 110만 주가 코링크PE를통해 조 씨에게 양도된 경위도 추궁했다.

우 씨를 끝으로 검찰은 그동안 해외 도피중이었던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의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조 씨는 구속됐고, 투자를 받은 또다른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도 14일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면했다. 코링크 대표 직함을 가졌던 이모 씨 역시 조사를 마쳤다. 최 씨와 이 씨는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돼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 업체 회의에도 출석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조 씨가 횡령한 자금의 종착지도 파악하고 있다. 조 씨가 코링크를 통해 웰스씨앤티와 WFM 지분을 확보하고 우회상장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내역을 정 교수가 알고 있던 것으로 결론난다면 조 장관 역시 고위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빠져있었지만, 체포영장 기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당초 최 씨의 영장심사를 공지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넣었다가 오기라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서 혐의를)다르게 적용할 때도 있지만, 이번 수사에 차이가 있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면, 현직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전례없는 상황이 생긴다. 검찰은 범행 관여 정도와 피의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드물게 서면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논란이 커질 수 있어 피의자로 입건했다면 직접 불러 진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은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매각을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사모펀드 형식을 빌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체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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