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경호·최운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추진' 토론회 연다
뉴스종합| 2019-09-20 15:44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최운열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과세 분야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행 자본시장에서 과세는 투자 손실이 났음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위배하는 세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별로 거래세, 양도세, 이자·배당소득세 등 상이한 과세체계가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현행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호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구축,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최운열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실명제와 전산화가 미비된 때 재산과세 일환으로 도입된 후 상품별 과세를 덧대면서 형성됐다"며 "조세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후원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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