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드론 관련 훈령 첫 제정…‘대테러 구조’ 등 운용범위 확장
뉴스종합| 2019-09-24 11:16

앞으로 실종자 수색 뿐만 아니라 대테러 상황의 인명구조에도 경찰 드론이 투입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드론의 활용범위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이하 드론 운영규칙)’을 의결했다.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은 공표 시행될 전망이다. 드론 운영규칙은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됐다.

드론과 관련한 훈령이 제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드론을 시범 운영했지만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 등 매우 제한적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새 ‘드론 운영규칙’ 훈령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찰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운영 규칙 상 드론의 운용 범위는 ▷실종아동 수색 ▷자살위험자 ▷테러상황에서 구급활동 ▷재난상황에서의 구급활동으로 확장했다. 실종아동 수색 뿐만 아니라, 테러상황에서도 드론이 투입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함께 ‘드론 운영규칙’에는 드론 운용 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원칙, 보관·관리 방법 등도 규정됐다. 그간에는 드론 운용으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경찰의 드론사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뜻하지 않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경찰은 이와함께 조달청을 통해 드론 구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지방경찰청에 각 2대씩 34개의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열화상카메라와 광학카메라 뿐만아니라 1인칭 시점 뷰(FPV·First Person View)가 장착된 드론을 구매제안 필요 제원에 포함시켰다. 드론 구매는 1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법령상 구매할 수 있는 드론은 모두 국산 드론이라 기술적인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드론 기술은 중국 등 주요 드론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남지방경찰청이 1월~5월까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모두 5차례 드론을 운용했지만, 인명구조 또는 실종자 위치 파악에 모두 실패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사용한드론은 국내산 제품으로 풀HD카메라와 640-480(해상도) 수준의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 결과 이 열화상 카메라로는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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