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족벌 방지’ 고강도 혁신 추진
뉴스종합| 2019-09-24 11:22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의 이사장과 친인척 등의 부정·비리로 지금 껏 홍역을 앓아온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족벌 방지’를 위한 고강도 혁신을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부산시(오거돈 시장)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족벌화 방지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복지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취업을 제한하는 안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 투명운영을 위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최근 3년간 부산시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법인 특수관계자들에 의한 부정·비리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원에 A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B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 수해복구 공사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례 ▷C법인 기본재산을 이사장 형에게 부산시 승인없이 임의로 1억원 이상 싸게 매각한 사례 ▷D법인 이시장의 처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령직원을 채용, 2억6000만원 가량 보조금을 편취하고,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3월 부산시가 실시한 노인요양원 특정감사에서도 법인 후원금 등 각종 수입을 산하 복지시설 운영에 투입하지 않고, 법인 이사장이나 친인척의 직책보조비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뒤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거나, 차량매각대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이 될 만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한 지난 4월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에서는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다수가 고액의 인건비를 수령, 법인 명의의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부산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정·비리를 척결하고자 전국 최초 고강도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친인척관계이거나 해당 인물에게 사실상 고용된 자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에서 채용을 진행 할 때에는 시설운영위원회 외부위원과 법인에 임명되어 있는 외부추천이사가 반드시 면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이미 채용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승진, 인사이동 등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 시의 강화된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복지시설 보조금 및 후원금 등 집행 업무를 법인 이사장이나 시설장의 친인척이 수행할 수 없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시행됨을 모든 복지시설에 고지했다. 자금집행 담당자와 시설의 기관장은 서로 독립된 자로 운영, 공모에 의한 부정비리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법인 특수관계자 등이 복지시설에 각종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을 중단할 근거가 없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수년간 보조금 인건비를 수령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 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심각한 부정부패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있어 복지법인의 운영 체질을 개선하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혁신안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점차 회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혁신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복지대상자 케어에 힘쓰는 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편성·집행한다는 계획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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