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경심 소환 미루는 檢…‘조국 연관성’ 난항?…법조계 “혐의점·수사방향 논하는게 시기상조”
뉴스종합| 2019-09-25 11:19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자녀들의 입시 과정 전반을 파악 중이다.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대면조사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물망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 장관의 직접적인 혐의를 밝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의 아들(23)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에는 딸(28)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장관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위조에 개입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는대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면서 배우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조성 및 투자사 자본 유용에 적극 관여한 정황을 곳곳에서 포착했다. 하지만 조 장관 본인의 관여여부를 포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조 장관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서위조나 웅동학원 자금 운용과 관련한 배임 혐의 정도에 그칠 경우 수사결과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 적정성 여부에 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혐의점 및 수사방향을 논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만 보고 검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 장관은 고발을 당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 없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직 법무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는 점에서 더 조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정 교수의 소환조사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도 피의자지만,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이라는 점에서 장관 본인의 혐의점이 발견하지 못한 채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직접 조 장관의 두 자녀와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다른 변호사의 자녀 등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자택PC 하드디스크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장관이 딸 등의 증명서 위조에 개입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딸과 장모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 행사 시점에 따라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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