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수사 다음주 분수령…법조계 “정경심 구속가능성 낮지 않아”
뉴스종합| 2019-09-26 09:53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소환에 대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다음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결과에 따라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가를 수도 있을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다음주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 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조 씨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기소시기에 맞춰 공소장 공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국일가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최 씨 역시 다음 주 중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조 씨의 공소장에 공모관계가 기재돼야 하는 만큼,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조성한 사모펀드 및 주가조작 의혹에 정 교수가 관여된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8개 이상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조 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운 뒤 50억 원을 빼돌려 정 교수에게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 씨와 조 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코링크의 지분을 사는 한편,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조 씨로부터 WFM의 자금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연구실 데스크톱을 외부로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구실 PC를 외부로 빼내고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근거는 충분히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정 교수가 이번 의혹수사의 핵심에 서있다고 보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판사출신 변호사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증거보존을 위해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데스크톱을 외부로 빼내는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조 장관이 연루됐는지를 살펴기 위해서라도 영장청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장관 용퇴론에 힘이 실린다.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정권 레임덕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 쪽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인 만큼 과도한 수사를 벌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대검찰청은 1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수사상황에 따라 여·야가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세워놓고 대리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여권 지지자들은 이번 주말에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정 교수가 PC를 반출했지만, 증거조작을 우려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징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며 “보편적으로 인정된 디지털 증거확보의 방법이고, 전자정보 접근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투자회사 직원을 시켜 PC반출을 하게 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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