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유령 음반회사 세워 저작권료 182억 꿀꺽…멜론 임원진 재판행
뉴스종합| 2019-09-26 12:01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유령 음반회사를 만들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100억여원을 빼돌린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전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당시 로엔 대표 신모(56)씨, 부사장 이모(54) 씨, 본부장 김모(48)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멜론을 운영하면서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총 1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멜론은 음반회사의 음악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료를 정산해왔다. 예를 들어 A 음반제작사의 음악의 총 다운로드 횟수 등을 통해 저작권료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저작이용료를 나누는 식이다. 멜론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돈을 줄이기 위해 2009년 1월 유령 음반제작사 LS음반을 설립했다. 멜론은 LS뮤직을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회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수회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꾸몄다. 거짓 음반사에 저작권료 지분이 책정되면서 다른 음반제작사는 그만큼의 돈을 못 받게 됐다. 멜론은 이같은 방식으로 합계 41억 원을 가로챘다.

멜론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전체 이용료 중 저작인접권료로 35∼40%, 저작권료로 5∼10%, 실연권료로 2.5∼5%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 45∼57.5%를 멜론의 수익으로 취득해왔다. 즉 저작권료 등을 적게 지급하면 그만큼 멜론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다.

아울러 멜론은 멜론 정액상품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고 저작 권리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사용자의 이용료도 정산해 지급해주는 것처럼 속였다. 실제로는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정산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저작 권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가져갔다. 멜론이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편취한 돈은 141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왔던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저작 권리료 부당 정산의 실체를 최초로 밝혀낸 사건”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저작권리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저작권리료 정산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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