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범동 내일(3일) 구속만료인데…검찰, 정경심 소환조사 늦어지는 이유는
뉴스종합| 2019-10-02 10:09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은 2일 오전 10시 30분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를 3일까지는 구속기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모관계로 지목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미루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일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날 정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정 교수의 대표변호인인 이인걸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1층 청사를 찾았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현재까지의 수사를 통해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 및 운용가 긴밀히 개입했다고 본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일정을 비공개로 둔 것은 외부요인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1층을 통해 들여보내며 사실상 ‘공개소환’ 할 계획이었지만, 비공개방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정 교수의 건강상 문제와 수사차질 방지를 들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지속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조 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모관계로 기재한다면, 정 교수의 해명을 듣지 않아 방어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판 역시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조 씨의 구속만료일인 3일 개천절에 정 교수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데다 조 장관 측에서 건강문제를 계속 언급하니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5촌조카 조씨의 공모자로 적시한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순간부터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핵심인물인데다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 외적요인을 최소화하고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소환시기를 마지막까지 늦춘 것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한다면 ‘과잉수사’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필 것”이라며 “또, 공휴일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면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어느 면에서나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여권에서는 과도한 수사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신뢰회복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 장면을 촬영하도록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게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1억 원씩 받아 조 장관 동생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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