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경심 검찰 소환] 횡령 등 총 8개 이상 혐의 추궁 예정…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뉴스종합| 2019-10-03 09:12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정점에 서 있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출석했다. 정 교수를 불러 조사에 나선 검찰은 현재까지 자료 등을 토대로 8개 혐의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볼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일 정 교수를 소환해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과 자녀들의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구속) 씨가 실질적으로 총괄운영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모관계로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의혹을 보면 정 교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총 8개로 압축된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때 투자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제재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가조작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의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로부터 고문으로 근무하고 매출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WFM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 원 씩, 총 1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 당시 WFM 대표이자 코링크PE 대표였던 이모 씨와 조 씨가 임의로 WFM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했는지 파악 중이다. 만약 용역을 제공했다는 게 허위라면 형법 355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을 공모한 공범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조 씨와 이모 익성 회장, 이모 익성 부회장, 우모 전 WFM 대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이모 코링크 대표, 성모 코링크 전 대표 등 사모펀드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정 교수가 코링크에 얼마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씨가 WFM으로부터 빼돌린 10억 원이 채권과 주식대금 상환 명목으로 전달받은 내역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법 628조 가장납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결국 정 교수가 자금흐름을 인지했는지가 관건이다. 납입 가장 적용이 안될 경우 WFM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돈을 주고 받았다고 횡령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데, 액수가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특가법상 횡령)이 적용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특가법상 횡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조사에서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가 보유한 WFM의 실물주권 12만 주의 배경도 소명돼야 한다.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검찰은 차명으로 산 WFM 주식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정 씨가 실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 교수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미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 조모(28)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해당 서류가 딸 조 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정 교수가 그 과정에 개입했다면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등도 위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동양대 연구실의 데스크톱을 반출한 것과 관련 증거인멸교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데스크톱 반출과정에서 정 교수를 동행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데스크톱을 보관하고, 자택 PC하드웨어를 교체했다고 진술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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