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원진 “경찰, 탄핵 반대 집회 중 사망자에는 사과 안 해”
뉴스종합| 2019-10-04 12:21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현장에서 숨진 참가자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경찰에 대한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경찰의 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경찰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즉각 애국 열사 5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판사는 지난 8월3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김모 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국가가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ᆞ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집회 도중 스피커에 부딪혀 숨진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스피커를 완벽하게 고정했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다”며 경찰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그동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밀양과 청도 송전탑 반대 할머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애플 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법원이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의 과실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자료마저 인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osyo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