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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의 진행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뉴스종합| 2019-10-08 10:47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재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인회생이다. 기업회생 제도는 보통 법정관리라고 지칭되기도 하는데,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무자 기업,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진행과정을 제대로 숙지한 뒤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회생은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염려가 생길 우려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회생절차 개시 후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보전처분은 기업의 차입, 재산처분 등 중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게 하는 제도이고, 포괄적금지제도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를 중지,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 후 법원은 대표자를 심문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보통 회생 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결정이 있게 된다. 개시 결정 당시 회생절차에 있어 채무자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관리인을 정하게 되는데, 보통 회사의 대표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대표자에게 횡령 등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대표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회생절차 안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은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시부인 등 채권조사 절차를 실시하고, 조사위원이 채무자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조사하여 이를 보고하게 된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려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도세훈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 보통 6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종결하고 있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진행에 있어 실수가 없도록 관련 법 제도를 잘 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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