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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획부동산’에 앓는 제주도…땅 하나에 주인 445명
뉴스종합| 2019-10-09 08:01
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부동산 때문에 제주도가 앓고 있다. 임야를 수백개의 지분으로 쪼개파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제재는 미진해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현황을 추적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안덕면의 한 필지는 총 소유자가 445명에 달한다. 이 땅은 제주도 조례상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 지역에 해당한다. 보전관리지역은 하수자원보전지구 1~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1~5등급, 경관보전지구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숫자가 낮을수록 제한수준이 커진다.

이러한 쪼개팔기는 제주도 내 전역에 퍼져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소유자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어 판매하여 여의도 면적의 1/10 크기에 평균 소유자가 3055명에 육박하고 있고, 제주도 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4곳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쪼개팔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덕면 토지의 경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인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평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135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기소돼 관련자 10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도 쪼개 팔린 경우다. 해당 땅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절대보전지역은 건축물 설치, 토지 분할, 토석 채취, 도로 신설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해당 토지는 소유자가 3번째로 많은 곳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해제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지분을 쪼개어 파는 기획부동산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획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지분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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