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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최근 5년간 건보료체납 연체가산금 7340억원 징수
뉴스종합| 2019-10-12 08:15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가입자한테서 연체 이자로 7340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연체가산금은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58억원, 2016년 1479억원, 2017년 1361억원, 2018년 1409억원 등이었다.

건보료를 못 내는 가입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생계형 체납자도 많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못내는 서민의 경우 연체 가산금은 큰 부담이 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고려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보료를 제날짜에 내지 않으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연체금을 가산한다.

하지만 앞으로 건보공단은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리는 쪽으로 조정한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소득 2000만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독촉, 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선다.

그렇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 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건보공단이 거두지 못해 결손처분하는 건보료 액수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881억8400만원(36만173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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