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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탈세·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원…상위 1%에 3조원 부과
뉴스종합| 2019-10-13 08:07
〈자료: 김두관 의원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추징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에게 부과한 추징액 규모가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은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총 956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총 8775건에 6조782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기준 법인·개인사업자 상위 1%에 부과된 추징액은 총 3조1571억원으로 전체의 51.9%였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4천795건으로, 이 가운데 92%인 4408건에서 탈세나 탈루를 적발해 4조556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44건에 부과한 세금은 2조3855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542억원으로, 전체 부과 세액의 52.4%를 차지한 셈이다.

법인은 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목에서 탈세나 탈루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 동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해 4천774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4367건에 대해 총 1조521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역시 부과액 기준 상위 1%인 44건에 부과한 세액은 7716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1건당 평균 175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는 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김두관 의원은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냈지만, 세무조사 대상의 91.7%에 달하는 법인·개인사업자들이 적발됐으며 특히 대형 사업자일수록 탈세·탈루 규모가 크다"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엄정한 세금조사를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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