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분양성 ‘글쎄’..이재명 평택 현덕지구 개발방정식, 성공거둘까?
뉴스종합| 2019-10-15 10:31

[헤럴드경제(평택)=박정규 기자] 11년간 표류해온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231만6100여㎡)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속도를 낸다. 하지만 평택은 분양성이 떨어져 공동사업파트너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난관은 또 있다. 기존 사업사업자와의 소송이 1심 재판만 진행됐다. 2심,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민간사업자가 쉽게 뛰어들지도 미지수다. 역발상으로 보면 공공의 참여로 사업비가 부담이 줄어드는 민관공동방식 ‘묘미’를 잘 아는 민간 사업자가 몰려들 가능성도 점쳐지고있다. 100%부담이 아닌 50%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덕지구 개발.. 사업진행은 신속하게 이익은 주민에게’라는 글을 올리고 “십수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5월 이후 지금까지 11년 째 지연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복잡한 송사를 겪기도 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업방식을 변경됐다.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온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절반으로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한다. 평택 분양성을 잘 알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변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장기간 소송이 진행중이던 대장동 개발사업도 이런방식으로 ‘대박’을 터트린 경험이 있다.

이 지사는 “현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종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해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발방식은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개발방식이다. 공공이 50% 지분이다.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후 11년째 지연돼 온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대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017년 개발계획 기준으로 7500억원 규모였으나 지가 상승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당초 평택항 이점을 고려해 중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최대 규모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민영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지구 지정 후 11년, 2014년 사업시행자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 취임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재빨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행정 소송을 당연 제기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경기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항소해 2심 법원의 첫 심리는 다음달 수원고법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존 사업시행자와 법적 다툼 중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이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처음으로 적용, 이곳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재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현덕지구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이다.

실거주 주민들은 노후 주택 개보수 어려움으로 생활 불편, 토지 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생활계획 수립 어려움, 시설재배 금지로 인한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행정소송 확정판결이 나온 뒤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하면 주민 불편이 크고 사업도 늦어지는 만큼, 소송과 별개로 민관공동개발 추진 행정절차를 신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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