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시흥시 ‘장애인 긴급돌봄쉼터’
뉴스종합| 2019-10-28 07:01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 재가(在家)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나 가정은 이른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증 장애인을 항상 곁에서 돌봐야 하는 까닭에 당연히 챙겨야 할 친척이나 지인의 애경사(哀慶事)를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을 비울 수 없으니 여행이나 문화생활 등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고안해 낸 시책이 바로 ‘장애인 긴급돌봄쉼터’다.

28일 시에 따르면 경조사나 입원, 여행 등 보호자가 급한 상황인 경우 신변처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 현실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 긴급돌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흥시 관내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장애인들의 재입소 등으로 유휴공간이 부족하고 거주시설에 비해 종사자 1인당 담당 장애인이 많아 보호자의 긴급 상황시 일시보호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애경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으로 긴급돌봄 지원은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달했다.

이에따라 시는 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단기 포함) 중 장애인 긴급돌봄쉼터를 지정하여 일시보호 대체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쉼터는 입소기간을 명확히 하여 긴급 및 일시보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1년 내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공모를 통해 비전하우스(시설장 윤형영)를 수행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용정원은 긴급입소 2명, 일반입소 2명 등 재가 중증장애인 4명. 긴급, 일반에서는 긴급입소가 우선이다.

쉼터는 시흥시민만 이용가능하며 숙식 및 쉼터생활 지원, 응급상황 발생시 치료지원 등이 가능하며 이용료는 1일 2만원이고, 6일째부터는 1일 1만5000원이다.

긴급입소의 경우 보호자의 병원입원은 검사 및 입원 증빙가능 서류에 기재된 기간동안 이용가능하고 결혼, 출산, 사망, 탈상 등 경조사는 각각 1~5일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원 및 경조사는 장소 등을 고려해 정해진 입소기간에서 최대 2일까지 추가 입소 가능하지만 최대는 30일이다.

일반입소는 보호자의 출장, 여행 등 긴급입소를 제외한 사유에 대해 실기간 입소할 수 있다.

비전하우스는 긴급돌봄쉼터 운영을 위해 남여 각 1명씩을 별도로 채용해 공동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고 낯설어하는 재가 장애인을 돌본다.

입소시에는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야한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쉼터를 이용하는 만큼 이들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특히 건강검진서는 반드시 사전에 갖춰야 한다. 공동생활시설이므로 전염병 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용대상 장애인은 만6~65세의 중중장애인이며 유형에 따라 다르다. L-tube,PEG삽입장애인, 정신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입소 문의 및 상담은 (031)488-9780으로 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