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 사람 뽑아라”…‘KT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관여’ 연이은 법정증언
뉴스종합| 2019-10-18 14:28

2019년 10월 18일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오전 공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사진=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김모 씨의 채용과 관련해 파견직 채용에도 관여하고 김 씨를 특정해 채용을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공판에서는 김 의원의 딸 김모 씨 입사 당시 KT의 파견 인력 채용 대행사 직원 김모 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당시 KT 신모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특정해서 계약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당시 KT사무직 채용을 공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전화를 했을 때 다 알고 있는 듯 했다”고 했다. 김 씨는 “KT 측으로부터 대상자로 선정된 김 모씨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씨는 “채용 추천을 안 해도 인재풀 관리는 한다”며 “재직자는 폴더를 따로 만들고 퇴직자는 인재풀 방식으로 따로 관리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3월 11일 이전까지 따로 관리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따로 인재풀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지원했던 이력서 양식이 이메일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 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이 이 사람을 뽑으라고 말했다”라며 “이 사람이라고 했지만 김 의원의 딸 이름을 언급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신 씨는 “이름을 언급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라며 “이력서든 메모든 받았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람을 뽑으란 지시는 한 번 받았고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이날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과 진술은 조작된 진술과 증언”이라며 “아무런 입증을 해내지 못하는 검찰의 그런 주장은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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