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금태섭 “10년간 출국금지 12만명…수사·체납 이유 최다”
뉴스종합| 2019-10-19 12:03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지난 10년 동안 수사 등을 이유로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2000명이 출국 금지되는 셈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2만733명으로 집계됐다.

출국금지 사유로는 사건 수사가 4만75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 체납자 2만7829명, 형사재판 중인 자 1만4652명, 형 미집행자 4780명, 벌금·추징금 미납자 537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2년 긴급출국금지가 도입된 이후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230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올해 인원은 193명이었다.

긴급 출국금지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이의를 신청한 1187명 가운데 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원은 36명에 불과했다. 세금 체납자의 이의신청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수사(203건), 형사재판(120건), 벌금·추징금 미납(2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 의원은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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