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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6년 맞은 전교조, 해직교사들 원직 복직 요구
뉴스종합| 2019-10-21 15:07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지난 2013년 ‘법외 노동조합’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오는 24일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아 정부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다.

해직 교사들은 2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면서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취소됐어야 할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5개월이 넘었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법외노조 해고자들의 고통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촉구했다.

해직 교사들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서울고용노동청 앞과 청와대 앞 등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 24일 오후에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 결의대회에 참여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등 25일까지 닷새간 집중 투쟁을 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조합에서 해직자를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간주한다. 당시 노동부는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졌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에 전임자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이 직권 면직됐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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