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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조국, 강의도 못하는 상황서 바로 복직해야 했나 싶어”
뉴스종합| 2019-10-22 09:53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것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은 있었다”며 속내를 밝혔다.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 총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관 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가 준용하는)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며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 신청 후)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아도)규정상 월급 100%가 나오지 않느냐”고 확인한 뒤 “국민 입장에서 자동 복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도 조 전 장관 복직을 두고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바로 복직하면서 급여 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상 바로 복직이 불가피했다”는 유 부총리와 달리 오 총장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장관 직을 사퇴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이 있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입구. 조 교수의 이름이 붙어 있다. [연합]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지난 14일 당일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서류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5일자로 대학본부 교무처 결재를 거쳐 복직됐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분 만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교수 직을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공무원 재임 기간’으로 설정된다. 공무원 임용에 따른 교수직 휴직 사유가 사라질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 복귀를 신청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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