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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이혼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
뉴스종합| 2019-10-22 10:52

유명인 부부의 이혼 소식이 들려오면 이들이 이혼을 맞이하게 된 이유 즉, 파경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게 된다. 대부분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 결론지어지지만 모든 이혼 절차가 성격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사유는 이혼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소송을 통한 이혼 즉, 이혼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이혼사유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의 이혼의사에 의사에 의한 경우거나 이혼 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판을 통해 다퉈야 하는 경우이기에 법으로 정해둔 이혼사유에 부합되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법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 있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배우자 중 일방의 외도행위가 있었거나 폭행, 폭언 등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 있다면 6항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를 만큼의 사유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당사자들의 경우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경우가 이혼이 가능한가에 대해 문의하시지만 이혼사유만큼이나 입증이 중요하기에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법원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법률적 절차이며 작은 부분 하나로 인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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