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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규제 강화하는 정부 상법 개정안 재고해야”
뉴스종합| 2019-10-23 07:05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9월24일자로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개정안 시행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며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기업들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에는 후보자의 횡령, 공갈, 배임 등의 범죄경력이 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특히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한경연은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곧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의도와 달리,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는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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