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조속한 입법과 시행이 마땅
뉴스종합| 2019-10-25 11:28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법의 관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련법(보험업법 개정안)에대해 그동안의 ‘신중검토’ 입장에서 ‘동의’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환자가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여러 서류를 갖추는 게 번거롭고 그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은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하지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가입자들은 편리하고 쉽게 보험금을 받으니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보험사들도 미청구되던 소액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어 손해인데도 전자적인 자동처리로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며 적극 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지금까지 표류해왔던 것은 개인 의료정보보호를 주장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때문이었다. 의료계는 ‘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라고 주장한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와 질병내역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축적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만드는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고 보험사만 이익을 챙길 것이란 얘기다.

의료업계의 주장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입자가 받은 치료내역을 병원이 보험사로 넘기는 과정에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발의된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그건 보완하면 될 일이다. 자동으로 전송되는 문서 종류를 정하고 가입자 동의 절차를 두면 된다. 원하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직접 오프라인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소비자 보호라는 더 큰 틀에서 이제는 ‘과잉진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얘기해야 할 때가 됐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130%에 달한다. 보험을 팔수록 손해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과잉진료에 주목한다. 병원이 수익을 위해 고객에게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굳이 필요없는 비급여 진료까지 권한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3400만명이 넘는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 조치는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일부 보험사들이 특정 병원과 제휴형식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 볼때 편의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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