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혼나다가 뇌사상태 세 살배기 결국 숨져…아빠 구속영장 기각
뉴스종합| 2019-10-30 08:12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세 살 아들을 혼내다가 숨지게 해 아동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아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9일 아버지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정상적인 가정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유가족들의 심적 고통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집에서 아들 B(3)군을 혼내는 과정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워 혼내는 과정에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며 "유족들이 진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B군은 지난 2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택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지난 대구시 달성군 소재 자택에서 아들인 B군의 머리를 벽에 부딛히게 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B 군은 사흘 뒤인 29일 병원에서 숨졌다. .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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