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민주, '트럼프 탄핵조사 절차 결의안' 공개…공화 '불법 주장' 일축
뉴스종합| 2019-10-30 11:12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조사의 향후 절차를 공식화한 결의안을 공개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민주당이 진행 중인 탄핵 조사가 불법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탄핵 조사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짐 맥거번 하원 운영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하원 정보위원회의 공개 청문회 및 증인의 증언 공개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결의안을 공개했다.

결의안은 '트럼프 저격수'를 자처해온 아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게 증인 공개 청문을 조직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WP는 전했다.

그동안 정보위와 함께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던 하원 외교위와 감독개혁위는 앞으로 공개 청문회에 직접적으로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향후 공개 청문회에서는 보다 연장된 질의 시간이 주어지며, 위원회 소속 실무진들도 증인들에게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여야를 번갈아 가며 의원 1인당 5분씩의 질의 순서가 주어졌던 일반 청문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동안 이뤄진 비공개 증언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더 힐은 설명했다.

결의안은 또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증인 증언과 문건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하원 정보위는 표결을 통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정보위는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결의안은 탄핵 조항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법사위에 증거를 전달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법사위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청문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추가 절차를 반포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31일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위, 외교위, 법사위, 감독위 등 탄핵 조사 유관 상임위 4곳의 위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번 결의안은 탄핵 조사의 다음 단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이미 수집한 증거들만 해도 다양한 정부 지렛대를 활용해 외국의 2020년 대선 개입을 종용한 대통령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앞선 탄핵 조사의 발자국을 이어 다음 단계는 비공개 증언에서 공개 청문회로 옮겨갈 것이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미국 국민은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대해 직접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 공개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비난에 나섰다.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탄핵 조사가 처음부터 불법적인 엉터리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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