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실형 확정
뉴스종합| 2019-10-30 12:00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가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송 씨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며 추징금 14억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송 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A씨 등과 함께 호주에서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소라넷’을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사이트로 운영하며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는 한편,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송 씨는 해외 곳곳을 옮겨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 씨는 ‘소라넷’을 운영한 주체는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라넷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 관리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모의 계좌가 수십 개 제공됐다”면서 “송 씨는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