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 “ 정당내 선거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은 차별”
뉴스종합| 2019-10-30 12:35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A정당의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중증시각장애인으로서 “2017년 A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에 A당에 연락하여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투표보조용구 및 보조인, 이동편의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편의도 제공받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2017년 3월경부터 전국순회경선을 실시했는데, 경선을 불과 4일 앞두고 정당 최초로 완전국민경선방식이 확정되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여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등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의를 반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정당 정치 참여,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장애인의 정당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당 내 장애인위원회 등의 조직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동등한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인력,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선 일정이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제작 시에 특수투표용지 등을 제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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