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청장 “오보기자 출입금지 법무부 훈령, 참고 하지 않겠다”
뉴스종합| 2019-11-04 12:10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은 법무부가 확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내 중 오보기자 출입금지 규정과 검사 언론인 개별 접촉 금지 등 논란이 되는 조항과 관련, “법무부 훈령을 참고하겠지만 논란이 없는 부분은 참고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공보규칙은 법무부의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법무부 새 훈령이 구체화돼 있다. 법무부 훈령 중 참고할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참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참고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부분은 참고해야 한다”며 “논란이 있는 부분을 참고해 논란을 끌어올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을 확정한바 있다. 훈령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고, 동종범죄 발생우려·공공의 안전 등에 대한 예외사항에 한해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했다.

특히 법무부의 새 훈령에 건 관계인이나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총장이나 각 검찰청 검사장의 판단에 따라 검찰청 출입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새 훈령은 이와함께 검사 개개인이 기자 접촉을 막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구정이이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법률은 피의사실공표에 어떠한 예외 상황을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자체 훈령을 만들어, 예외 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률에 규정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입법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이 이뤄지면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빚어지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법률안이 우선”이라며 “공보규칙은 그에 맞춰서 만들어야한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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