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포토라인, 뇌물죄 적용 여부에 달렸다
뉴스종합| 2019-11-05 10:3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조만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비공개 소환이 예상되지만, 만약 뇌물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 포토라인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건강 문제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혐의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초로 예상됐던 조 전 장관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오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다른 고위공직자들 사례처럼 포토라인을 거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4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출석하는 시기와 장소를 언론에 알리는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무부 내규인 수사공보준칙상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공개 소환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공언한 만큼,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 통로 등 별도의 경로를 이용해 취재진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구속 수감되기 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출석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법원 포토라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적용 혐의와 출석일정을 포함한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은 수사기관이고,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는 미지수다. 배우자 정 교수 외에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친동생 조모(52) 씨도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된다.

관건은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느냐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지분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파악되면서 조 전 장관은 고위 공직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녀의 서울대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안으로 배우자 신병이 확보된 전직 법무부장관을 구속 수사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검찰 내부 사건 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울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뇌물수수 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관해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수사 개시 전 뇌물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을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30% 이상을 싸게 구입해 2억원대 금전적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WFM 전 대표 우모(60)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주식 110만주를 증여했는데, 이 부분을 뇌물로 볼 경우 액수는 53억 원에 달한다. 두 혐의에 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법리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정 교수가 부당하게 WFM 주식을 싸게 구입한 것인지,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지배 내지 관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jyg9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