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LH, 누수 등 7대 ‘긴급하자’ 24시간 내 복구
뉴스종합| 2019-11-05 10:41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 누수, 난방중단 등 긴급하자가 발생하면 3시간 이내에 현장을 출동해 24시간 안에 복구하는 시스템을 실시한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긴급하자에 대해 ‘24시간 응급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임대주택 노후화, 다가구 매입물량 증가 등으로 시설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누수, 단전, 난방중단 등 하자는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LH는 누수·난방중단·전기차단·배수역류·결빙 및 동파·마감탈락·위험하자 등을 7대 긴급하자로 선정했다. 긴급하자가 발생하면 LH 유지보수업체가 3시간 내 현장에 출동해 24시간 안으로 복구를 완료하는 ‘긴급복구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여러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단전·단수 등이 발생하면 전국 104개 권역, 226개 보수업체가 협력체를 구성해 합동 현장복구를 지원한다. SNS를 통해 긴급하자 발생 내용을 공유해 즉시 출동 가능한 보수업체를 우선 배정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구 소요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국민·영구·매입임대 및 행복주택 등이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제외된다.

하자관리에 취약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거점관리소 운영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펌프·양수기 등 긴급복구 장비를 관리소에 비치해 유지보수업체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하자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유지보수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해 현장 시공확인 및 피드백을 통한 보수품질 향상을 견인할 방침이다.

백경훈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원데이 보수체계는 임대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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