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대한항공,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에 7000만원 배상”
뉴스종합| 2019-11-05 11:01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5일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 총 7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은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1심과 비교했을 때 조 전 부사장의 배상액은 같지만, 대한항공이 물어줘야 할 금액이 5000만원 늘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미 1억 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별도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에 비추어서 (박 전 사무장에)지급한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며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박 전 사무장에 대한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이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 2016년 5월 복직했지만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 박 전 사무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에 1억원, 조 전 부사장에 2억원을 청구하고 부당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대 위자료로 청구했다.

1심은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이미 납부한 1억원의 공탁금이 있으므로 박 전 사무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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