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가 이명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뉴스종합| 2019-11-14 10:38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일염)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인사팀 임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불법입국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 인력사무소에 회삿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낼수 밖에 없었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은 이 씨의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 씨가 가사도우미들의 급여를 개인돈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채용시에 회사의 돈과 인력이 사용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점차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진정성 있게 비춰졌고, 만 70세의 고령이며,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으므로 한 차례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별도의 사회봉사 명령은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켰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는 "전체적으로 잘못을 다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면 그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이 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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