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명 사상자 낸 부산 만취운전자 구속
뉴스종합| 2019-11-17 20:53

부산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 4명을 사상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60)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다쳤다. 10대 청소년 1명도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대낮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꽃과 추모의 글을 놓으며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다.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나 봅니다"라고 말했다.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 씨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50여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지며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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