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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아모레 조사 완료…심사보고서 상정
뉴스종합| 2019-11-18 18:53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0위 아모레퍼시픽과 중견기업인 SPC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헤럴드DB]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년 이상 이어진 아모레퍼시픽, SPC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과 4월 조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의 실태 직권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 등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모레퍼시픽는 100% 자회사인 에스트라는 매출의 80% 이상을 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채웠다.

SPC그룹도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샤니, 호남샤니 등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아모레퍼시픽은 이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인 SPC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기업과 했던 거래했을 때 산정했던 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상당 규모 거래했다면 관련 매출의 2~5% 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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