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대리운전업체 2곳, 노조원 상대 ‘근로자 부인’ 소송 냈다 패소
음주단속 장면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 서정현)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손오공과 친구넷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에 있고,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 배정방식에 의한 대리 기사 배정 등에 비춰볼 때 김 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손오공과 친구넷에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대리운전 1회당 3000 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업체가 운전자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 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손오공과 칫구넷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배정해 왔다. 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대리운전을 하던 기사 3명은 지난해 12월 이들 중 한명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손오공 등은 교섭을 거부하고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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