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용인시, 인허가 받고 ‘늦장’..허가취소
뉴스종합| 2019-11-21 18:34

[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내년 1월 20일까지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건축물 등을 짓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형 사업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이전 허가를 받은 3000㎡이상의 대형 사업지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독려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가 중지됐거나 방치돼 있는 허가지는 별도로 관리한다.

용인시 마평동 45번 국도변 장기 공사 중단 지역 [용인시 제공]

특히 허가만 받고 후속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대상지는 허가 행위 연장을 제한하고 허가를 취소한다. 임야나 산지 등 개발지는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건실화 해 사업 이행 가능성이 없는 개발 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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