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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국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사실상 타다 금지법"
뉴스종합| 2019-11-22 15:22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렌터카 기반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브이씨엔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VCNC는 "국회 교통위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간곡히 호소 드린다"면서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적으로만 면허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고,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VCNC는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타다’,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중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예외 규정에 따른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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