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하원, “이제 트럼프 나와라”…내주 탄핵청문회 백악관 ‘정조준’
뉴스종합| 2019-11-27 10: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절차가 증거 조사 단계에서 법적 판단 단계로 넘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내달 4일 오전 10시 자체 첫 탄핵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의 작성 주체로,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이나 그의 변호사가 내달 청문회에 참석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서한에서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귀하가 탄핵조사에 참여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또 성명에서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대변할 기회를 가질지, 탄핵 절차에 대한 불평을 그만둘지 선택할 수 있다”며 “다른 전임 대통령들처럼 그가 탄핵조사에 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헌법상 탄핵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9월부터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를 통해 탄핵조사를 실시해왔다.

법사위는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탄핵소추안을 작성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탄핵심판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면직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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