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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출시
부동산| 2019-11-30 15:09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민간발주자의 대급지급 불이행으로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다음달 2일부터 판매한다.

30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이 상품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조합의 공제상품을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조합원의 공사대금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이내에서 손해액의 90%까지 보상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에 따른 피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7건, 평균 미수령 금액은 약 1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대금관련 법원 분쟁사건은 연간 8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회에서 공사대금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10월 말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제고하거나 수급인이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 발주자가 이를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조합 관계자는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사들을 보호할 수 있고, 발주자와의 공사비 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상품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다음달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https://www.cgbes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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