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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입주기업 간 상생·협력 도모
부동산| 2019-12-03 13:48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자회사·협력사가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실수요 기업이 조성·입주한 산업단지 내에서 2개 이상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도로, 공원 등 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동안은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돼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일 때만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력사가 입주하면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되는 문제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개정안은 또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다.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은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 재투자 비율은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이었으나, 이 또한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개정안 중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노후산단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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