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1심서 실형
뉴스종합| 2019-12-09 16:52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모 재경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 등의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을 당시에, 장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부정한 회계처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비율, 에피스의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 등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부사장 등의 증거인멸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해 분식회계라는 본안 사건과 관계 없이 인정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 등은 자신들이 은닉한 증거와 분식회계와의 관련성은 증명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소사실이 포함됐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에 대한 것인지 타인의 사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은닉됐다가 발견됐다면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인멸죄에 들어갈 증거를 한정돼 좁게 보고, 발견되거나 복원된 것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불합리를 초래한다”며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느냐도 해당 증거의 신빙성 등 증거가치에 중요한 판단을 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의 주거지 창고 등에 증거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 인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이 감리단계에서 근거자료로 요구한 에피스의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제출한 점도 증거위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전부터 존재한 것처럼 만드는 것도 (증거위조에) 해당한다”며 “양 모 상무는 총 79쪽짜리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와 관계된 에피스 합작 기대 효과를 통째로 삭제하고 처음부터 없던 것처러 쪽수를 고쳐서 수정계획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기소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임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회사의 공용 서버를 자택에 은폐하거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했다.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그 안에 서버와 교체한 컴퓨터를 감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6월,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각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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