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본회의 결국 무산…선거법·검찰개혁법 상정 불발
뉴스종합| 2019-12-13 20:00

[헤럴드경제]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끝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던 끝에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의장은 “월요일(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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